타비타비 2022.02.01 03:41

안녕하세요. 월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주40시간 기준이고, 주6시간의 초과근무가 있다면.

(40+주휴 8)*4.35=208.8  < 209

6*1.5=9       9*4.35=39.15 < 40

두개를 더하면 249시간입니다,.

1번질문) 이때 4.35를 곱하는게 맞는지 4.34를 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걸 곱해도 되는건지?


그런데, 위 두개를 먼저 더하면 247.95 < 248 시간이 됩니다.

2번질문) 올림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249시간으로 해야하는지 2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시급이 9160원이라고 가정하면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는데.

그럼 위의 경우 기본급 9160*209=1914440 연장근로수당 9160*40=366400으로 되는데

아래것으로 계산하면, 9160*208.8=1912608 연장근로수당 9160*39.15=358614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번 질문) 십원미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냥 올림해서 1912610, 358620로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월 근로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하므로 (40+8)시간*365/7/12=4.345238...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8.**시간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4.34가 맞느냐, 4.35가 맞느냐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우며 4.34라고 했을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세하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4.35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정확하게 계산했음에도 십원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 원칙상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31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627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23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617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6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6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532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528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27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26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근로시간 주 5일제 월 437시간을 일하랍니다. 1 2011.02.19 1505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49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82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6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3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28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