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2022.02.01 20:56

 

출산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였는데요,

1) 회사가 지급한 급여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출산휴가 등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대로 보지 않는다는 세무 답변이 있어서요.

 

2)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 중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만원, 회사지급금 100만원이라고 할 때,

회사지급금 100만원 중 식대를 10만원(전액)으로 비과세 처리해야 할 지,

아니면 고용보험공단과 급여를 2:1로 지급한만큼 식대도 2:1로 계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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