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였는데요,
1) 회사가 지급한 급여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출산휴가 등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대로 보지 않는다는 세무 답변이 있어서요.
2)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 중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만원, 회사지급금 100만원이라고 할 때,
회사지급금 100만원 중 식대를 10만원(전액)으로 비과세 처리해야 할 지,
아니면 고용보험공단과 급여를 2:1로 지급한만큼 식대도 2:1로 계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