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수호천사 2022.02.02 20:49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15년근무)이 도달하여 계약직(5년)으로 전환할때, 궁금함이 있습니다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1.연차발생 계산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2,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적용기간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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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촉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수급하지 않았다면 통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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