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15년근무)이 도달하여 계약직(5년)으로 전환할때, 궁금함이 있습니다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1.연차발생 계산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2,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적용기간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감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15년근무)이 도달하여 계약직(5년)으로 전환할때, 궁금함이 있습니다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1.연차발생 계산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2,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적용기간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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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 2019.07.01 | 3214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 2018.09.12 | 3206 | |
기타 |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 2010.04.01 | 319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87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71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 2011.04.08 | 3151 | |
근로계약 |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 2011.05.11 | 3142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12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고용보험 |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 2019.12.02 | 3076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3040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 2014.05.28 | 301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0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71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71 | |
기타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4.04.24 | 2964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931 | |
근로계약 |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 2020.06.24 | 2855 | |
임금·퇴직금 |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 2012.02.28 | 2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촉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수급하지 않았다면 통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