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탄인사 2022.02.02 21:5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조업으로 이직을하여 이전 담당자가 만들어서 운영 중인 교대제 기준수립한 자료들을 보다가 제가 교대제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현재 교대제 운영 기준입니다.

1. 교대제 형태 : 4조 2교대

2. 근무형태 : 주주주주/휴휴휴휴/주주주주/휴휴휴휴/ 야야야야/휴휴휴휴/야야야야/휴휴휴휴

3. 근무시간

 - 주간조근무 : 08:30~20:30(휴게 12:00~13:00)

 - 야간조근무 : 20:30~08:00(휴게 00:00~01:00)

4. 연차발생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방식으로 발생시킴(15개가 아닌 10.8개(11개)를 발생시킴

5. 연차차감 : 1일 8시간으로 차감

6. 임금 : 월급제 (기본급, 조장수당, 고정OT으로 매월 고정급화 되어 있음), 근무스케줄외에 다른근무자 대체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지급, 근무일 공휴일인경우 휴일수당 가산하여 지급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4조 2교대 운영 시 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산정 방법은?(1일 휴게시간 제외 11시간 근로)

2. 4조 2교대 근무자의 연차를 15개가 아닌 11개로 발생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임금의 경우 예시로 문의 드립니다.

예시) 근로자 A : 월 고정급 2,817,450원 (통상시급: 10,579원)

- 기본급 : 2,161,060원

- 조장수당 : 50,000원

- 고정OT : 606,390원

상기와 같이 지급할 경우 현재 4조2교대 근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것이 맞는지 여부? (회사에서는 시급제로 계산해서 월고정급으로 맞춘거라고 합니다..)

4. 특정주 대체근무를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5일연속 근무시 55시간이 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52시간 준수하기 위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주 임금인상 등 진행을 완료해야 하는데 도움 받거나 문의할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 교대주기를 활용하여 월 평균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해당 교대제의 교대주기 내 근로시간은 16일이고 각 8시간씩 근무한다면 128시간이 될 것이고 이를 교대주기로 나눈다면 176*365/12/32=121.67시간이 나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11시간에서의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40시간 기준일 때 월 평균 근로시간인 174시간에 비해 단시간이므로 121.67/174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 등을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휴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시급제의 경우는 월급제와는 달리 매일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구체적으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주 다른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켜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면 달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 및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자발적퇴사권유와 부서이동지시 1 2022.02.17 548
임금·퇴직금 승진 후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조정 관련 1 2022.02.17 272
임금·퇴직금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2.02.16 4619
기타 주말알바가능한가요? 1 2022.02.16 2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7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843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705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402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99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296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34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7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52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3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188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4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