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샤와곰 2022.02.03 10:2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규모의 회사(5~15인)입니다.

여태껏 사측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작년 10월경에 사측에서 퇴직연급을 DC형으로 전부 가입시켰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닌지 대략 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다고 은행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년 까지의 근로 기간인 2021년도 금액만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0년도, 2019년도 금액은 제가 퇴직연금으로 소급을 희망하지 않으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퇴직연금을 설정했다면 해당 퇴직연금 설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그믈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작년 10월의 회사측의 퇴직연금 설정 행위가 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 졌다면 퇴직연금 설정 이전 기간은 일반적 퇴직일시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85
임금·퇴직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62
임금·퇴직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 1 2022.03.03 493
임금·퇴직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61
기타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2022.02.24 1702
임금·퇴직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88
임금·퇴직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22.02.22 78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78
임금·퇴직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 1 2022.02.22 517
임금·퇴직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93
임금·퇴직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51
임금·퇴직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77
임금·퇴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85
임금·퇴직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58
임금·퇴직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7
임금·퇴직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839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4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857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