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0109 2022.02.03 13:33

이번달에 회사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 13일간 하루3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급여계산을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0,000원/209시간*(209시간-단축39시간=170시간)=2,440,191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맞게 급여를 감액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인 경우 월 별도의 통상임금수당이 없다면 기본급 3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14,354원이 됩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13일간 1일 5시간의 소정근로를 감축하면, 13일이 실근로일이라 가정할 경우 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이 나옵니다. 이 경우 13일*5시간씩 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이 나옵니다. 209시간에서 이를 제외하면 월 144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4,354원을 곱하여 월 2,066,97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3일의 단축기간 중 실 근로일이 13일이 아니라면 실 근로일에 5시간을 곱하여 단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209시간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에 대해 주휴수당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액은 조금더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 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4 1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2 2022.02.14 4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7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83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퇴사 1 2022.02.14 3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16
근로계약 설계회사 일용직 구인 드립니다. 1 2022.02.14 221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77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34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1026
임금·퇴직금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22.02.14 1392
기타 격리지원금 1 2022.02.14 160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33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2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63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48
임금·퇴직금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2022.02.13 72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2.12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