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1x1c1 2022.02.03 13:55

1. 2022년 2월 1일 월요일 (근무) 

2. 일급 계산

3. 급여로 받지 않으면 휴일 생기는데 1일을 숴야하는지 1일하고 반나절을 숴야하는지

4. 휴일로 처리하면 대체휴일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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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2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일에 실근로한 근로시간에 통상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액이 산정됩니다. 해당 근로일에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3) 해당일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보상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고려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8시간 근로제공시 실질적으로 12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므로 특정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쉬고 반일을 추가로 휴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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