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월3일날 입사햇는데 2월에월차부여가되나요?
기간제근로자 1월3일날 입사햇는데 2월에월차부여가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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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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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1.3 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2.2.까지 근로제공일에 개근하면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