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을현 2022.02.04 11:00

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 해고예고수당 포함 =>  퇴직연금 포함하여 지급 

2. 누적 퇴직연금(IRP계좌) 지급, 해고예고수당 개인급여통장 각각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성질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2018.02.01 52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596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6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