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내강 2022.02.04 11: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직원 근무형태 3교대 감단직 시설주임(주,야,비)입니다.

1)주간근무자 9시출근 6시퇴근 .

   야간근무자 9시출근 익일 7시 퇴근

   6시이후 <6시~8시 2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몇배 적용을 해야되는지요?

2)주간근무자가 야간에 긴급출근근무시<22시~11시 :1시간근무> 몇배 적용인지요?

 

저희사무직(209시간)근무자랑 똑같이 적용을 하는지?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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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간근무는 월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8시간*365/12/3)

     

    2) 야간 근무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는 월평균 약 9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월평균 약 1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율을 적용해 0.5를 곱하면 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약 71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0.5배를가산하면 약 36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으로 1주 약 7.4시간이 주어져 월평균(4.34주) 약 32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4)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1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1.5배)와 야간근로 가산(0.5배)에 따라 통상시급에 2배를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주간근무자가 6시 이후 근로제공을 하여 2시간 연장근로 한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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