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화요일~토요일이며, 주5일 근무 입니다.
만약, 회사사정상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1. 토요일 70프로 지급하고, 월요일에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후 토요일에 쉬었으니 월요일에 대체 근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령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이 화요일~토요일이며, 주5일 근무 입니다.
만약, 회사사정상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1. 토요일 70프로 지급하고, 월요일에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후 토요일에 쉬었으니 월요일에 대체 근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령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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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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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있다면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애초 근무일은 휴일이 되고, 애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업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