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나무 2022.02.06 09:46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은 월~금 9시~5시30분 근무이고

직원3명이 돌아가며 토요일에 출근해서 9시~12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론 주40시간 근무처리 하고 있습니다.->이게 더 이득이에요^^

입대의에서 토요일에 아파트가 불안할수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간외근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야간이나 토요일에 쉬는 직원이 긴급으로 일하러 나온적이 있어 

시간외로 처리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 토요일 쉬는 직원이 출근해서 3시간 근무시 계산방법->3시간*1.5*9160원??

2. 평일 야간에 출근을 할경우 계산방법->3시간*1.5*9160원??

3. 토요일(무급휴일) 낮과 야간에 출근을 할경우 계산방법 ->??

4. 일요일(유급휴일) 낮과 야간에 출근을 할경우 계산방법->??

5. 관리소장은 시간외수당안되고 야간수당은 되지요?

 

이렇게 5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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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평일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서 이어지는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야간가산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왜 시간외수당이 안되는지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거칠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드렸으나 변수가 많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을 제외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 혹은 나머지 직원들의 감단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귀하 사업장이 5인 미만 인지 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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