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2.02.07 00:07

항사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종업원의 복지시설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 1700억 가량 됩니다) 대금을 증여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 복지기금에 적립을 하겠다고 노.사가 약속한 것 같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은  사내 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50)에 출연하여 향후 복지사업을 하겠다 것 입니다. 종업원이 원한는 것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에 이용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며 노.사도 그렇게 하고싶은데 현금이나 우리사주 조합무상출연은 업무상 배임이 될수있다. 합니다

똑같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우리사주조합(근로복지기본법제1절제 32조)에 출연하면 배임이고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면 배임이 아니다 논리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시택매각대금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자 복지기금에 출연시 회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매각대금을 이사회에 의결과 노.사의 협의 후 우리사주 조합 또는 근로자 복지기금에 출연한다면 회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지 ?

2.현금으로 종업원에게 분배했을시 회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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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사용자가 해당 매각 대금의 근로복지기금에 편입을 배임이라 주장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금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수 있습니다. 

     

    그외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매각 대금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하였다는데 근로복지금은 동법 제 62조제1항에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우리사주 구입에 있어 대출등을 통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직접적 무상 지원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때 아마도 무상 지원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지원은 사측에 의무 없는 일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역시 사측에 의무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주주들의 입장에서 이를 배임으로 문제삼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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