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vb 2022.02.07 02:04

입사 1년미만인데 육아휴직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입사를 21년10월에 했고

회사의 방침상 신규 입사자의 첫3개월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즉,10월부터 12월까지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2년1월에 언제까지의 근무 기한이 없는 (정규직)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2월초 현재 임신이 되어

22년 올겨울 출산시에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어요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여도 6개월이상 근로자일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출산은 올해 겨울이라 그땐 이미 입사6개월이 넘었을때라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희망한다 요청할수 있겠지만 그전에 미리 회사에 임신사실도 알려야할것같은데...

혹 근무한지 6개월이 채되기도전에 임신사실을 알리면, 축하는 해주겠지만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을것같아요ㅜ그래서 문의드려요

1. 제가 21년10,11,12월은 기한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직형태였고, 기한이없는 정규직은 22년1월부터 인데

그러면 저는 정규직시작인 1월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은 되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6개월 근무자 인건가요??

아니면 3개월 계약직근무였던 

작년21년 10월부터의 근무도 포함해서

6개월 날짜를 세어 올해 4월부터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6개월 근무자 인건가요?


2. 또한, 올겨울 출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했을때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거부로인해(회사방침상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 라고 했을때) 퇴사했을때

출산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어요

이럴경우 퇴사시 개인사유가 아닌

출산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불가하여 퇴사함.

으로 작성해야 후에 출산후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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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허용의 예외사유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입사한 후 최초 3개월이 시용계약 혹은 수습계약의 일종이었거나 업무내용이나 장소 등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경영상 시책등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판단하면 될 것 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도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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