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l1864 2022.02.07 03:53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인 근무는 17:30 ~ 08:30까지이며

 

토요, 요일, 공휴 경우 12:30 ~ 08:3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는 조금 달라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작성한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1. 근로시간 - 17:30 ~ 08:30

 

2. 휴게시간 - 18:00 ~ 19:00, 24:00 ~ 01:00

 

3. 주휴 매주  번째 비번 한다. ,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 7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있으며, 경우 근무한 대하여는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임금

 

- 기본근로수당: 3,000,880(시급: 9,210)

 

- 기본급: 1,822,000

 

- 야간수당: 497,340

 

- 연장수당: 359,190

 

- 주휴수당: 322,350

 

- 기타수당: 30,000(기타수당은 월간 8 이상 출근 지급한다.)

 

입니다.

 

 

 

제가 22년도 최저임금(9,160)으로 근무당 임금을 계산한 바로는

 

1. 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3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5시간

 

(13시간x9,160)+(7시간x4,580)+(5시간x4,580) = 174,040

 

2. 토요 출근: 근무시간 1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10시간, 근로 7.5시간

 

(18시간x9,160)+(7시간x4,580)+(10시간x4,580)+(7.5시간x4,580) = 277,090

 

3. 요일 출근: 근무시간 1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10시간, 근로 10.5시간

 

(18시간x9,160)+(7시간x4,580)+(10시간x4,580)+(8시간x4,580)+(2.5시간x9160) = 302,280

 

4. 출근-퇴근: 근무시간 1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10시간, 근로 18시간

 

(18시간x9,160)+(7시간x4,580)+(10시간x4,580)+(8시간x4,580)+(10시간x9160) = 370,980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월은 제가 홀수날 근무였고 근무 10(13,5,7,11,13,17,19,21,25,27)

 

토요 근무 2(115,29), 요일 근무 2(19,23), 출퇴근 2(11,31) 16 근무하였고

 

계산법이 맞다면 근로시간 238시간, 야간수당 적용 112시간, 연장수당 적용 110시간, 수당 적용 72시간

 

기본급: 2,180,080

 

야간수당: 512,960

 

연장수당: 503,800

 

수당: 444,260 나와야 하는데

 

1 급여명세서를 보니 금액이 상이합니다

 

[2022.01 급여명세서]

 

기본급: 1,822,000(통상시급8,790)

 

야간수당: 501,120(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

 

수당: 324,800(근로시간x통상시급x0.5)

 

시간외수당: 779,520(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

 

-------------------------------------------------------------------------------------------------------------------------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계산한 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2. 제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명세서 금액이 적은 항목과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인가요?

 

3. 주휴수당은 제가 주에 시간분을 받는지, 달에  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

 

명세서상 시급이 계약서와 달라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209시간 기준으로 표기되어 그렇다, 받는 급여는 계약서 상의 금액이 맞다. 라고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하셔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휴가 연차휴가 회계 질문 1 2022.02.14 428
·휴가 공휴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3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05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804
·휴가 대체 절차 문의 1 2022.02.10 573
·휴가 교대근무 휴. 휴가. 수당 1 2022.02.09 1027
임금·퇴직금 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26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48
임금·퇴직금 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60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4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1
임금·퇴직금 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78
·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80
·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70
·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77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88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