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원숭이 2022.02.07 09:52

지난 구정 2월 1,2일 휴무후 3일 오전근무 4일 정상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입니다.

4일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일 0.5일, 4일 1일만 계산해서 1.5일을 줘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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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할 것이고 시급제라면 유급처리해야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더해도 무방합니다. 구정 연휴가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그 전에 입사하였다면 유급처리함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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