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1.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부여가 되고 있는데
재직 : 2021.09.01
퇴사: 2022.01.31
총 사용연차는 6개라서
21년 생성월차 : 3개
22년 회계일 기준 연차 : 5.5개
라서 미사용연차 2.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1.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부여가 되고 있는데
재직 : 2021.09.01
퇴사: 2022.01.31
총 사용연차는 6개라서
21년 생성월차 : 3개
22년 회계일 기준 연차 : 5.5개
라서 미사용연차 2.5개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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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15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2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2.01.10 | 39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 2022.01.10 | 79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 2022.01.07 | 5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해야 할 것 이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퇴사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