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돼 2022.02.07 11:15

입사일기준으로 매년 연차 소진하는 회사이구요

입사일: 2016년 3월 1일
퇴사일: 2022년 2월 28일

16.03.01~17.02.28 : 15개 발생~모두사용
17.03.01~18.02.28 : 15개 발생~모두사용
18.03.01~19.02.28 : 16개 발생~모두사용
19.03.01~20.02.28 : 16개 발생~모두사용
20.03.01~21.02.28 : 17개 발생~모두사용
21.03.01~22.02.28 : 17개 발생(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2018.5.29 연차 관려 법 개정전( 법적용은 2017.05.29 이후 입사자들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입사자들도 이번 2021.12.16 연차수당 행정해석처럼 366일째에 근로가 계속 되지 않으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못받는 건가요??

2021.12.16 연차수당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근무시에 11개 연차를 사용햇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들은 11개의 혜택을 보지도 못햇는데 똑같은 해석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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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작년 말의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변경은 2018년 법 개정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2022년 3월 1일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년미만시 최대 11개까지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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