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시 직원과 합의하여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문제를 재기할경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당시 내용안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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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체결시 직원과 합의하여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문제를 재기할경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당시 내용안에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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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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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향후 미가입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원칙이고 강행규정이기 때문 때문에 이를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