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사람 2022.02.08 00:19

보통 주5일  1일 8시간 근무고 토,일이 휴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40시간에 주차발생이고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신정(1.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친경우는 유급휴무일이 되어서 기본8시간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의 질문에서 시급제와 월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당초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이는 시급제, 월급제 모두 같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705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402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9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284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33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7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44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2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176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4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56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569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90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41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22.02.15 133
임금·퇴직금 작업복값 공제 1 2022.02.15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