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세래 2022.02.08 04:03

회사이전관련 12월에 공지받고 거리가 멀어 1월까지만 다니겠다고 하여 올 1월말에 퇴사

사업장 장거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 며칠전 빠른 퇴사처리를 요청시 돌아온 답변

"마지막 급여 즉 익월 2월 26일 이후에 퇴사처리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아 알아본결과 임금외 퇴직금포함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맞나요?.

또한 사대보험 상실처리와 함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퇴사일 다음날부터도 회사에서 충분히 해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음,  맞나요?..

만약 두가지 질문이 맞다면 저는 하루가 한시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팀 저나해서 빠른요청을 다시 해보긴 하겠으나 이런 악덕 기업업체에  제가 대응할수 있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요청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급여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준법이 있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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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가능일이나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42조 및 시행규칙 82조의 2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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