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158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47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40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88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979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37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3027 |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44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457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05 | 44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32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495 | |
휴일·휴가 |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2022.02.16 | 4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30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37 |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926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2.01.29 | 57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308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주일에 5일,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가 2주에 걸쳐있는 경우 중도퇴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