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2.02.08 09:5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주일에 5일,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가 2주에 걸쳐있는 경우 중도퇴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6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838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705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402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9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277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33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44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1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163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4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56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542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90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9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