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2.08 12:37

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직 연봉계약서 작성 예시 입니다.

1. 근로  개시일  : 2022년 01월 01일 부터        
2. 근  무  장  소 : 000 (00시 000 000 002길 )      
3. 업  무  내  용 : 생산 작업 지시 및 기계 설비 수리      
4. 소정근로시간 :  0800분 부터 170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월~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급             여              
  - 연봉 : ₩54,000,000원 (월  4,500,000원) 시급 14,970원
  1) 기  본  급   (월) :              3,128,730 209.00 h 기본고정  / 14,970*209h  
  2) 연장 근로   (월) :              1,170,800 52.14 h 월고정 (통상시급*연장시간*1.5)  / 14,970*52.14h*1.5
  3) 차량유지비 (월) :                200,000   월고정 차량유지비  
         월   합계             4,499,530 261.14 h 월급여 책정시 천원 미만 버림 또는 올림
                 

월~목 까지 (2.5h*4일=10h) 연장근로 + 금 2h = 주 12h  => 1달 12h*4.345 = 52.14h  입니다.

1) 위와같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연차계산시  월4,300,000 / 209 =  통상시급 20,570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차량유지비 제외, 실비변상비용 제외)

3) 연장근로시 시급을 14,970원이 맞는지요?  아님 20,570원이 맞는지요?  (연봉직으로 월고정 연장근로는 52.14h 입니다.)

제가 시급계산과 통상임금 시급 계산이 혼돈됩니다.   업무상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연봉계약을 한 것이고, 연봉계약서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전제하고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28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96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70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5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8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26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5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16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99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23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716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201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65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