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2022.02.08 13:33

 21년 9월 27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1개씩 생기는데 그럼 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하면 4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작년꺼 월차는 올해 쓸수가 없나요... 혹여나 22년 9월 말일자로 그만두게되면 월차를 안쓰는 경우

11개 월차 및 1년근속 15개 총 26개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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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총일수는 26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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