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에게 방역지침 격리기간 외 추가로 3일간 휴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업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명령거부 후 출근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밀접접촉자에게 방역지침 격리기간 외 추가로 3일간 휴업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휴업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명령거부 후 출근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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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22.02.22 | 42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9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타당한지 | 2022.02.22 | 17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609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22.02.22 | 391 | |
근로계약 |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 2022.02.22 | 2769 | |
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67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1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88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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