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a 2022.02.08 16:19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월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별도로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8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244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777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3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6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02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26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39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05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80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72
»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2022.01.27 18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22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26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17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2022.01.24 488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 1 2022.01.21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