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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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의 형식을 띌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 임금 등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규정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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