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아범 2022.02.09 11:31

건설업에서 2년 넘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에선 일당(15만원)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적법하게 계산된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지나 근로계약상 명시등이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 소위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1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55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71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216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7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766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2022.02.18 737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67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43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74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67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56
기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2022.02.18 35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2022.02.18 2236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73
휴일·휴가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12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2022.02.18 3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