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2년 넘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에선 일당(15만원)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건설업에서 2년 넘게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에선 일당(15만원)안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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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1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55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71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16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76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37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67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8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74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67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56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35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2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236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73 | |
휴일·휴가 |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128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 2022.02.18 | 3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적법하게 계산된 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지나 근로계약상 명시등이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 소위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