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꼬마9910362598275720 2022.02.09 13:45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 1월 9일 병가

1월 10일 ~ 1월 31일 정상근무(공휴일은 정상 휴무)

*** 1월 18,19일 조기출근/ 20일 야근/ 23일 특근/ 24일 야근 ***

만근 시 기본급(2,081,640)/ 근무시간 9:30-18:30(점심시간 12:30-13:30)/ 1주 40시간(월~금) , 1일 8시간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0.05.28 111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휴일·휴가 교대시휴일 2015.07.25 111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 상의 1 2018.12.27 1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1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11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기타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2020.12.24 11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11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11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11
기타 상시근로자 1 2021.12.14 111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11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11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1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11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