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꼬마9910362598275720 2022.02.09 13:45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 1월 9일 병가

1월 10일 ~ 1월 31일 정상근무(공휴일은 정상 휴무)

*** 1월 18,19일 조기출근/ 20일 야근/ 23일 특근/ 24일 야근 ***

만근 시 기본급(2,081,640)/ 근무시간 9:30-18:30(점심시간 12:30-13:30)/ 1주 40시간(월~금) , 1일 8시간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91
근로계약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2022.02.22 2767
임금·퇴직금 판공비(업무추진비) 1 2022.02.22 1067
임금·퇴직금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2022.02.22 11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88
기타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22
임금·퇴직금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2.02.22 215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78
임금·퇴직금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2022.02.22 393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2022.02.22 524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740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7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808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703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65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8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8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90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