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거북 2022.02.09 18:07

어느 행정 사업단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5년 단위의 사업을 매년 1년마다 재계약으로 현재 만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 퇴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의 사업이 다시 선정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연속 근무법에 따라

재근무가 어렵게 되어 퇴사후 재 입사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또한 선정의 결과까지 3달의 비어있는 기간동안의 담당자가 공백이 되어

정산 및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를 위하여 퇴사 후 단기간 재계약은 어려울까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현 사업의 담당 근로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단기간 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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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외로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 후 재입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해도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단기간 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수급자격의 인정도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자발적 이직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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