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dl 2022.02.09 21:34

월급제, 정규직,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DEN OFF OFF DDEN OFF 10일 패턴입니다.

   D: 08~15 (6시간근무/1시간 휴게)

   E: 15~22 (6시간근무/1시간 휴게) 

   N: 22~08 (8시간근무/2시간 휴게)


1. 10일 패턴으로 근무가 돌아가는데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이 있어야 하는데 저의 유급휴일은 언제로 정해지는 건가요?

교대근무이거나?

주당근무시간이 적으면 해당안되는 건가요?


2. 교대제 근무이고, 각 교대시 반드시 인수인계시간(내용에 따라 대략 5분~30분가량)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D가 15시까지 퇴근시간인데, 바로 E가 15시부터 근무시작인것이죠.

   이에 근로시간산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3.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월급제)

 - 법정공휴일인 1/1 또는 설날연휴에 근무한 경우 (근무표상 근로일이어서 패턴대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예시로 D근무(08~15시  6시간근무)했다면  

   회사에서는 월급을 깍지 않고, 1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 있으니 수당은 추가로 0.5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의무가 없어 1일분에 추가로 0.5를 가산하여  월급이외에 추가로 1.5배를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 계산 부탁드려요.

   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법정공휴일 D근무로 6시간 근무하면

   월급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 10,000원* 6시간*0.5 =30,000원 인가요?

                                                        10,000원*6시간*1.5=90,000원 인가요?


4. 교대근무자가 패턴상 근무가 예정된  법정공휴일에 쉬고자 하는 경우 그냥 OFF처리가 아니라 개인휴가를 차감했습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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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가 근무하는 패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일 부여 대상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일에 1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일 패턴의 근무기간 중 휴무에 해당하는 OFF가 3일로 주휴수당의 부여 기준을 벗어나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3일의 OFF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6일의 OFF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중 주휴일은 4일에서 5일이 됩니다. 평균 4.34일이 됩니다.

     

    2) 인수인계 의무에 따라 종업시간 이후 근로제공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쉬어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해당일에는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1일 소정근시간만큼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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