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리yk 2022.02.09 23:50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4시간 파트타임 계약직 사대보험 공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0.8월 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간 연장하여 다니고 있는데요 계약서 기간 만료일은 3월까지 입니다.


사측에서는 3월 이후 8시간 정규직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저의 의사를 물어보네요.

저는 4시간 잡을 원해서 8시간 정규직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시간 정규직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월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가 맞는건지 혹 제가 8시간 조건이 일이 안맞이서 제가 자진 퇴사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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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바 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거절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신고할 우려가 제기되는바 근로조건이 달라 계약갱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측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갱신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점을 고지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를 구비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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