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서 3년차 근무중입니다  

제가 원하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거부 당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한달 전 부터 말씀 드렸으나 대체 할 직원이 없다고 반차나 토요일 휴무를 쓰라고 강요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원하는 날짜에는 쉴 수 없어서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 될까요 ? 

안된다고 하면 신고는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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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2.1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연차휴가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제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호험법 시행규칙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는데 근로조건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 등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단 1차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이 될지는 미지수이나,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다시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듭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경우 이러한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사직 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피마르송 2022.02.15 15:35작성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소피마르송 2022.02.15 15:36작성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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