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닝 2022.02.10 12:13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게됐는데 사장님과 저의 계산법이 다르게 나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저는 일주일에 월,토 이틀 5시간씩 일했고 시급은 9160원으로 계산해서 한달에 제가 일한날과 시간에 9160원을 곱해서 매달 조금씩 다르게 월급으로 받았었습니다.주휴수당이나 뭐 다른건 아무것도 받지않았구요 저는 이런 경우 시급제라고 보고 1 소정 근로시간 x 최저임금x 30일로 계산했는데 사장님이 "ㅇㅇ씨의 월소정근로 시간은 대략 1주 10hr x 4.3 = 43hr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40이 아니고 48이 맞을거에요, 한달을 4.3주로 계산합니다."라고 답장이 왔어요 . 사장님은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서 계산하신것 같더라고요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꼭 좀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1주 10시간 근로제공합니다. 이 경우 4주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곱하면 40시간이 되며 이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시간에 통상시급 9,160원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10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55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71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216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7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766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2022.02.18 737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67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43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74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67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56
기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2022.02.18 35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2022.02.18 2236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73
휴일·휴가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12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2022.02.18 3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