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6년 5월 9일
퇴사:22년2월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저희병원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받습니다.
저는 작년 21년 만근을 해서 올해 17개의 연차를 받았고 퇴사시 연차를 쓰지 않으면 17개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을 받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첫 입사년도에 연차가 없는건데 받았으니까 그게 일년씩 밀려서? 제가 12개월 중 2월까지 일한까 12/2=6 즉 17개 연차에 대해 6/1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17개에 대한 연차는 제가 21년도 만근을 해서 얻은 연차인데 입사했을때랑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이라면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5.9~12.31- 23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36/365*15일)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 귀하의 경우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2022.2.25자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