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터 2022.02.10 16:43

입사: 16년 5월 9일 

퇴사:22년2월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


저희병원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받습니다.

저는 작년 21년 만근을 해서 올해 17개의 연차를 받았고 퇴사시 연차를 쓰지 않으면 17개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을 받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첫 입사년도에 연차가 없는건데 받았으니까 그게 일년씩 밀려서? 제가 12개월 중 2월까지 일한까 12/2=6   즉 17개 연차에 대해 6/1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17개에 대한 연차는 제가 21년도 만근을 해서 얻은 연차인데 입사했을때랑 관련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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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이라면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5.9~12.31- 23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36/365*15일)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 귀하의 경우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2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2022.2.25자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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