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22.02.10 18:08

취업규칙에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 근로를 하고 전날 또는 휴일 다음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의 근거로 사전에 예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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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으로 보면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하려는 휴일의 경우주휴일이라면 반드시 1주 1일씩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75,  회시일자 : 2013.1.30)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개별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나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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