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 근로를 하고 전날 또는 휴일 다음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의 근거로 사전에 예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에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 근로를 하고 전날 또는 휴일 다음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의 근거로 사전에 예고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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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1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55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71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16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76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37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67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8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74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67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56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35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2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236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73 | |
휴일·휴가 |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128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 2022.02.18 | 38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으로 보면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하려는 휴일의 경우주휴일이라면 반드시 1주 1일씩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75, 회시일자 : 2013.1.30)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개별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나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