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ek 2022.02.10 19:00

안녕하세요.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은 없습니다)

입사는 2017년에 하였고, 올해 4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휴가사용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는 회계기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0년 16개발생, 5개사용, 11개남음

2021년 16개발생, 8개사용, 8개남음

2022년 17개발생, 6개사용,11개남음

 

일반 회사라면 30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아는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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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1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에서 연봉액에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관하여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일수 몇일에 대하여 수당액이 포함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바 해당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몇일 사용했던간에 남은 연차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지난 해 보다 올해 연차휴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임의적으로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해당년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aek 2022.02.16 11:4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문에 작성한 20~22년 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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