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으로 주주당비 4교대 근무중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35명 내외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8~18시
당직 08~익일08시
비번은 당직후 퇴근하여 휴무입니다
주말과 휴무일 근무는 주간시 휴무이며 당직근무자만 08~익일08시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중식1.5시간 (11:30~13:00)
석식 1시간 (18:00~19:00)
야간 4시간(02~06시) 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주간 8×17D/4W×4.35W = 147.90
당직 연장47.31시간 야간 45.68시간 합 92.99시간
총 근무시간 240.89시간 입니다
첫째.단감직 제외 되었을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둘째.단감직 해제시 328.43시간이라고 사측이 제시
하였는데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셋째.만약 328.43시간 이라면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 10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8.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은 약 129.2 시간(8.5시간*2일*365/12/4)입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 2일일 경우 1시간이며 월평균 7.4시간(1시간*365/12/4)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으로 0.5배를 곱하면 3.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감단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통상근로라면 월 3.8시간의 주간 연장근로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당직근무의 경우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6.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7.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133시간(17.5시간*365/12/4)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9.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72.2시간(9.5시간*365/12/4)의 당직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가산으로 0.5배를 곱하면 약 36시간의 당직연장근로가산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당직근무시 4시간이 나오며 월평균 30.4시간이 나옵니다.(4*365/12/4)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가산하면 15.2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감단직 제외시 주간과 당직 연장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 주간 월 3.8시간+야간 월 36시간등 약 40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또한 감단직 승인시 나오지 않은 주휴 35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유급근로시간수는 실근로 주간 129.2+당직 실근로 133시간+주휴 35시간+ 주간연장가산 3.8시간+당직연장가산 36시간+ 당직야간가산 15.2시간등 월 352.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