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 업이며
주 6일 월요일휴무
화 12시간
수 10시간
목 8시간
금 8시간
토 8시간
일 8시간
(휴게시간 11:00~13:00로 표기되어있지만 직업특성상 휴게시간없이 밥만먹고 업무를 봐야합니다 못먹을때도 있었구요 이건 알면서도 일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혹시나 추가합니다)
으로 세전 월급 2,300,000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1월 주 2회 휴무 주 5일로 변경되어
하루 7시간 또는 6.5시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시 평균 30분사용했으니
하루 평균 6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월급 문의했더니 시급으로 나간다고하여
총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 한달 13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월급수령금액이 1,290,000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월급이 부당하다 생각해 월급명세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시급으로 쳤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당한 월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도대체 어떤방법으로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예의상 한달뒤로 말했지만 이번달도 거리두기 연장으로 같은 월급계산으로 다음달 월급을 받을수밖에 없기에 이번달까지 하고 싶은데
그만둔다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 그만둔다고 했을시 직장에서 거절할수도 있나요?
위 월급이 정당하다면 직원이 구해질때까진 일해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급여지급의 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해당 기간 중 근로제공일과 주휴일을 알기 어려워 지급받은 임금액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230만원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을 것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은 11,005원이 나옵니다. 월 총근무시간이139시간이라면 산술적으로도 1,529,665원의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 1,290,000원이 지급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2) 임금이 근로계약에 비해 적게 지급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