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당직전담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의 급여가 1,840,000원(기본급)/140,000원(급식비) 는 고정되어있고
달에 8~9일정도 대체당직전담사가 근로하기 때문에 매달 65만원정도 비근무일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할때 기준액을 1,840,000원+140,000원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받으신 급여대로 (1,840,000원-650,000원)+140,000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삭감되는 비근무일임금이라는 것이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약정했던 기본급과 고정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1,980,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근로계약시 약정한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