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수 2022.02.11 10:18

학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직전담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의 급여가 1,840,000원(기본급)/140,000원(급식비) 는 고정되어있고

달에 8~9일정도 대체당직전담사가 근로하기 때문에 매달 65만원정도 비근무일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할때 기준액을 1,840,000원+140,000원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받으신 급여대로 (1,840,000원-650,000원)+140,000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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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2.02.1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삭감되는 비근무일임금이라는 것이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약정했던 기본급과 고정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1,980,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근로계약시 약정한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샤수 2022.02.16 15:47작성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데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지금 현재 주 33시간(평일 6시간*4일+주말 9시간*1일) 근무하셔서 월근로시간이 172시간이 나오거든요..

    198만원 기준으로 209시간 나누는거랑 172시간 나누는거랑 큰차이가 있는데...

     

  • 상담소 2022.02.16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 주 실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통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데 이 경우 1주 40시간*월 평균 4.34주로 174시간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평일 1일 6시간씩 4일 24시간에 주말 9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주말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1주 32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 32시간*4주 128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6.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휴는 1주 6.4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월 4.34주를 곱하면 27.77시간이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32시간*4.34주 138.88시간에 주휴 27.77시간을 더해 월 166.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 1,980,000원을 166.65 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샤수 2022.02.17 11:09작성

    연달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원래 이 분이 주 42시간(평일6시간*4일+ 주말9시간*2일) 근로를 하셨다가

    지난 달 1월부터 주33시간으로 근무형태 변동이 있었습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1,980,000원으로 두고 주42시간근무시 통상시급과 주33시간근무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큰 차이가 있던데....근무시간은 줄어드는데 통상시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비근로임금을 뺀 실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군데 물어보아도 근무형태도 다를뿐더러 198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비근로임금을 빼고 실제 받은 월급으로 다달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곳도 있네요..

    그리고 대체직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포함하여 주당직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구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 말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주 당직+ 대체당직 총 근로시간 평일 5일*6시간+주말 2일*9시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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