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아빠 2022.02.11 11:01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하는 친구를 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군 제대 후에 알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같아서
시급보다는 직원으로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환을 했습니다. 
 
저도 초보 창업자이다보니, 입금지급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보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월 7일 휴무에 익월부터 연차1일 제공입니다. 
 
하루 휴계시간 포함 9시간을 일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잡지 않고, 수당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시간 초과 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구요.
식대는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휴계시간 제외, 초과시간 포함)은 196시간입니다. 
 
초과시간은 시급 기준으로 1.5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세무사는 위 지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제 급여 분출 후에 직원 분이 
 
"1월 각 주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8시간 초과로 1.5배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주단위로 계산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를 합니다. 세무사 담당 직원은 다시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잘못 이해하고 급여를 책정한건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엉망이라 답답하네요.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글을 찾아보니, 기본금 책정할 때 시급기준으로 기본금을 잡고, 고정연장수당을 별도로 정했어야 한다고들 하네요.
 
제 경우는 시급 기준 기본금에 약 15만원 정도 더해서 기본금을 잡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방 3인, 홀 2인 입니다. 
 
문의 준 직원은 홀 1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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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임금지급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봐야 합니다. 1일 8시간씩 월 7회 휴무인 경우 월 평균 일수는 30.38일이므로 월 평균 23.38일 근로제공 한 것이 됩니다. 

     

    1일 8시간*23.38일이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87시간이 되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주휴 1일에 대해서는 1일통상임금(8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이 주어져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는데 1주 6일째 근로일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월 평균 13시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월 실근로시간 187시간+ 연장근로가산 6.5시간+주휴 35시간등 월 228.5시간에 대해 약정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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