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11016 2022.02.11 11:01

예를들어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잖아요.

 

근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0만원, 연차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이런식으로 200만원을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월 지급 총액으로 보면 200만원도 맞고 연봉 2400만원도 맞는데

기본급이 높고 연차수당이 0원인게 나은건지 기본급이랑 연차수당이 분리된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그런거 공제될때나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어떤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미리 받으면 연차 사용시 월급이 깍이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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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이고 이를 월할한 금액이 월 200만원일 경우 월급여액이 기본급 180만원과 연차수당 1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인 만큼 이를 제외한 190만원의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한 2,280만원이 귀하의 실제 연간임금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지급받는 임금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실질적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귀하의 연간실질임금은 2,280원이 됩니다. 일종의 인사노무전략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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