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며칠째 연락두절하고 출근하지않아, 문자로 퇴사통보한 상황입니다.
설이 있어서 설명절기간에 근무 편성이 되어, 공휴일 대체휴무일을 2월 중순경으로 제출했는데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쉬겠다고 한 대체공휴일에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공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며칠째 연락두절하고 출근하지않아, 문자로 퇴사통보한 상황입니다.
설이 있어서 설명절기간에 근무 편성이 되어, 공휴일 대체휴무일을 2월 중순경으로 제출했는데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쉬겠다고 한 대체공휴일에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공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 2022.02.16 | 456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 2022.02.16 | 311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 2022.02.16 | 654 | |
임금·퇴직금 |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 2022.02.16 | 156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393 | |
해고·징계 | 말도없이 퇴사처리 1 | 2022.02.15 | 288 | |
해고·징계 | 말도없이 퇴사처리 1 | 2022.02.15 | 39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3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2.15 | 39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계산 1 | 2022.02.15 | 133 | |
임금·퇴직금 | 작업복값 공제 1 | 2022.02.15 | 1431 | |
임금·퇴직금 |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 2022.02.15 | 111 | |
고용보험 |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 2022.02.15 | 1064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 2022.02.15 | 19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 2022.02.15 | 764 | |
근로계약 |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 2022.02.15 | 886 | |
기타 | 연속근로 의료보험 1 | 2022.02.15 | 252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직금 1 | 2022.02.15 | 138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2.02.15 | 319 | |
임금·퇴직금 | 퇴사 1 | 2022.02.15 | 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의 부여는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확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시점이 대체휴일 부여하기 전이라면 해당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