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며칠째 연락두절하고 출근하지않아, 문자로 퇴사통보한 상황입니다.
설이 있어서 설명절기간에 근무 편성이 되어, 공휴일 대체휴무일을 2월 중순경으로 제출했는데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쉬겠다고 한 대체공휴일에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공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며칠째 연락두절하고 출근하지않아, 문자로 퇴사통보한 상황입니다.
설이 있어서 설명절기간에 근무 편성이 되어, 공휴일 대체휴무일을 2월 중순경으로 제출했는데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쉬겠다고 한 대체공휴일에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공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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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22.02.22 | 391 | |
근로계약 |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 2022.02.22 | 2767 | |
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67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1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88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22 | |
임금·퇴직금 |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2.02.22 | 21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 2022.02.22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2.02.22 | 578 | |
임금·퇴직금 |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 2022.02.22 | 393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 2022.02.22 | 524 |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73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808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703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5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90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의 부여는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확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시점이 대체휴일 부여하기 전이라면 해당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