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따짱 2022.02.11 15:23

직원이 며칠째 연락두절하고 출근하지않아, 문자로 퇴사통보한 상황입니다.

설이 있어서  설명절기간에 근무 편성이 되어,  공휴일 대체휴무일을 2월 중순경으로 제출했는데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쉬겠다고 한 대체공휴일에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공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의 부여는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확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시점이 대체휴일 부여하기 전이라면 해당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5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05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4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93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311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624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8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509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63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92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59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2033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86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432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75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427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90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211
»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